안녕하세요? 바잉페이입니다.
바잉페이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홈택스 신고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홈택스 신고현황
세무서의 요청으로 바잉페이 결제대행 내역이 2024년 4분기 자료부터 홈택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로 신고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5일에 최초 신고됐으며, 이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주기적으로 신고됩니다.
2. 바잉페이 이용거래 공급자 관련사항
바잉페이 결제대행 내역의 홈택스 제출로 - 바잉페이 이용거래 공급자분들의 매출금액이 결제대행 금액만큼 추가돼 조회되는데요.
이에 대해 공급자분들은 아래와 같이 현황을 조회하고 매출신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1] 공급자용 바잉페이 결제대행내역 조회 화면 : https://m.buyingpay.co.kr/agent/login
☞ 바잉페이 회원이 아닌 "공급자용" 화면입니다.
※ 접속방법 : 고유식별번호란에 "사업자번호" 입력 후 + 비밀번호란에 "aaaa1234"를 입력하고 로그인
[2] 공급자의 매출신고 방법 안내
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보시고 해당 건들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① 적격증빙이 발행된 건이면 – 바잉페이 결제대행 금액(송금액)은 무시하고 적격증빙 발행금액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적격증빙 발행 후 마이너스 처리된 경우에는 – 마이너스 금액을 제외한 적격증빙 발행금액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③ 적격증빙 미발행건이면 증빙누락이므로 해당 내역을 매출로 포함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바잉페이 회원용 통합 조회 화면
여러 공급자와 거래한 바잉페이 회원의 관련 현황 통합 조회 메뉴는 "메인화면 하단 [전체메뉴] > [결제대행내역 제출현황]"입니다.
※ 바잉페이 회원용 결제대행내역 제출현황 화면 : https://m.buyingpay.co.kr/tax/taxState
바잉페이 결제금액 중 공급자의 매출내역 참고자료로 홈택스에 제출된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체 결제내역 중 공급자의 고유식별번호가 확인된 건들이 공급자 매출내역으로 분류됩니다.)